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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이후 바이오디젤 혼합 의무비율 재검토 위해 협의 중

aloomberg 2021. 1. 8. 16:11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법 시행령에 따라 2021년 이후의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비율 재검토를 위해 관련 업계와 협의중으로, 바이오연료의 사용 확대는 세계적인 추세로 바이오디젤 사용 확대에 따른 환경편익, 바이오에너지 산업 성장 등을 고려시 전체 편익이 비용보다 큰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2021년 이후부터 2030년까지 바이오디젤 사용 확대를 위해 정부안을 마련하여 관련 업계와 협의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혼합의무비율 및 시행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음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등 바이오연료의 사용 확대는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세계적 추세로, EU, 미국, 캐나다, 브라질, 인도, 태국 등 많은 국가들이 바이오연료를 혼합·보급하고 있음

 

 

2020.11.1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www.korea.kr/news/actuallyView.do?newsId=148879769

 

2021년 이후 바이오디젤 혼합 의무비율 재검토 위해 협의 중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법 시행령에 따라 2021년 이후의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비율 재검토를 위해 관련 업계와 협의중으로, 바이오연료의 사용 확대는 세계적인 추세로 바이오디젤 사용 확대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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